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갑작스럽게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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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국민연금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직을 당했거나 사고, 재해, 휴직,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가입자(직장인 등),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더이상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아서와 같은 이유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하는 기간까지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계셔야 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실직, 재해, 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하는 달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화(사입장가입자 제외)
    – 우편
    – 팩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사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을테지만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시려는 분들을 위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예외신청서 찾기_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메뉴를 보면 연금정보 – 자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서 찾기_2

서식자료실에서 ‘납부예외’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가입자를 위해서 작성예시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서 작성 예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미납 차이점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미납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시켜 주게 됩니다. 하지만 미납은 좀 다릅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납부예외와 동일하지만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미납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지급됩니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체료가 되지 않고, 추납(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은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의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