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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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 배달노동자 모집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3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년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배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플랫폼 노동 가운데 하나인 배달노동자의 수 역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가 미비하여 지난해부터 경기도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10월 18일 ~ 11월 14일
신청대상 :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및 고용한 사업주
필요서류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잡아바 모바일 앱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월 6,830원)

경기도 내 배달노동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최대 30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지원금액의 경우 매월 6,830원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에 따르면 월 기준보수를 1,599,400원으로 잡고 보험료율 0.019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월 30,3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종사자 부담금은 15,190원이 되지만 2022년 7월 1년간 운영되는 50% 특별감면에 따라 월 6,830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총 2,600명을 모집하는데 지난 1차와 2차에서 1,78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1,300명 정도 모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배달노동자 이외에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접수를 받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주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91, 9854, 96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