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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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집을 찾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이신가요?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자격 및 주택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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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

서울시에서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은 서울시에 있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 계약이 그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 상에서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대상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거주지 및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령 :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연 4천만원 이하의 본인 소득 및 연 5천만원 이하의 부부 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임차인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청년
  • 서울시 융자추천을 받은 청년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청년
  • 재직 및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재직 1년 이상의 청년
  •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청년

우선 청년은 일을 하고 있다면, 최소 1개월 분의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해요. 취업준비생이라면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365일(1년)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신청하는 청년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한달 이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대출 조건

가장 중요한 대출 조건은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를 지원해줍니다. 청년의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 금리를 제하고 최저 연 1%로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기간 제한이 별도로 없고 상시로 모집을 합니다. 올해 4월 1일 이후에 대출을 실행한 청년은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유연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