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총정리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썸네일

9월 15일부터 변동금리·혼합형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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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대출 종류, 소득 및 주택가격에 따라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신청 가능한 금리 유형 : 5년 이상의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더라도 만기가 5년 미만이라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또한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 역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도 자격조건에 부합하여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1순위 금융기관을 확인한 다음,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중채무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소득·주택보유수 :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에 대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7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에 시행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정기적으로 주택수를 재확인해서 1주택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처분, 미처분 시에는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 이 점 양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시세를 판단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서로 적용을 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과 같은 非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서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시세가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금액을 활용해서 가격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다음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상환 의무는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지원 내용

금리 : 3.80~4.00%, (저소득 청년층 3.70~3.90%)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45bp가 낮은 3.80~4.00%입니다.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55bp를 인하하여 3.70~3.90%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으로,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이 동일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원

대출한도는 1) 최대 한도인 2.5억원 / 2) LTV 70%, DTI 60% 이내 / 3)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고,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조정·투기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LTV 70%, DTI 60%를 일괄 적용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담대 대출을 실시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시점에 주택가격, 소득 등이 변동되었을 수 있으므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약 5~6만원)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약 3.5만원~7.5만원) 등의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8월 17일부터는 사전안내 사이트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이용 자격여부를 자가점검 해볼 수 있고, 9월 15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2번에 걸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일정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1회차
    – 9월 15일 ~ 9월 28일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2. 2회차
    – 10월 6일 ~ 10월 13일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예산은 총 25조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아서 25조원이 넘는다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지원자를 선정하게 되고 만약 신청자가 적다면 주택가격을 높여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기업은행(6대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각 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셨다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안심전환대출로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연락을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셔야 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은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실행기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에 대한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