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어디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걸까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Ⅰ, 대물배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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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의무보험)이란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 그 중에서도 책임보험은 의무가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해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대인배상Ⅰ은 최고 1억 5천만원, 대물배상은 2천만원으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가입을 안한 기간을 산정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대인배상Ⅰ의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대물배상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중 대인배상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인배상Ⅰ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범위는 대인배상Ⅰ까지이며, 대인배상Ⅱ는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별도로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대인배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법률상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으로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 사망자 1명당 실제 손해액 지급(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 ~ 14급까지 부상등급별 한도액에서 실제 손해액 지급(최저 50만원 ~ 최고 3천만원)
  •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애 1급 ~ 14급까지의 후유장애등급별 한도액에서 실제 손해액 지급(최저 1천만원 ~ 최고 1억5천만원)

대인배상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보상하게 됩니다. 즉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1건의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대인보상이 Ⅰ과 Ⅱ 두 가지로 나누었다면 대물배상은 가입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운전자는 2천만원 한도의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은 확대특약이라 부르는데 최저 3천만원 ~ 최고 10억원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싼 외제차나 고급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것이 바로 이 대물배상으로 10억원으로 설정해도 보험료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통 가장 높게 많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차료 역시 적용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대차료 산정 시 차종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배상 대차료 차종 구분기준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