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신청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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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청년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탈락 및 퇴사,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청년복지포인트는 문화 생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몰에서는 약 140만 품목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청년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 및 자기 계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120만원 지원되는 청년복지포인트는 분기마다 30만원씩 4번 지급이 됩니다. 총 4회 차에 걸쳐서 지급이 되고, 각 회차마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기한을 놓친다면 포인트가 소멸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기한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잡아바 홈페이지를 경유해서 경기청년몰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경기청년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테고리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플러스관
  • 건강관리
  • 자기계발
  • 여행/레저
  • 문화생활
  • 생활서비스

경기청년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제휴몰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제휴몰을 통해서 11번가, yes24, GS샵과 같은 다양한 쇼핑몰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점이라면 경기청년몰을 경유해서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각 사이트의 앱 전용 쿠폰이나 네이버 쇼핑 검색 후 경유해서 접속해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 적용을 어렵습니다. 또한 베네피아 임직원몰을 통해 더 많은 종류를 구입할 수 있으니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격조건 유지 검증 (탈락 및 퇴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의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통해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대상자에게 자격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 제출 문자가 오게 됩니다.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닌다면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내면 무리 없이 자격조건이 유지됩니다.

만약 현재 직장을 퇴사할 예정이라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라면 일시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3개월 이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에 재취업하게 된다면 다시 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조건 및 방법

경기도에 따르면 총 세 번에 걸쳐서 3만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조건

  • 연령 : 만 18세 ~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 이행 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만원 이하 (월급 290만원 이하)
  • 신청일 : 8월 1일 오전 9시 ~ 8월 16일 오후 6시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참여한 청년이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이 사업은 경기도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참여자격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면 제출서류 7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잘 준비하셔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FAQ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데 복지포인트 사업참여가 가능한가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로하는 재직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기업 근로자 및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재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형태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사업 신청 불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접수 기준일에 경기도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 포함)’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 참여하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모집에 지원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의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101,350원은 넘는데, 월 급여는 290만원이 안되어요. 참여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101,350원을 넘더라도 직장보험료 조회 시 산정 보험료가 101,35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 보험료가 101,350원을 초과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 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를 자격기준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과세급여 290만원은 세전금액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290만원인 경우, 건강보헙료의 산정보험료는 101,350원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식 : 2,900,000원 × 0.03495(2021년 건강보험요율) = 101,350원

월 과세급여가 29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의 산정보험료는 101,350원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1,350원을 넘고, 월 급여가 29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세후 금액이 290만원 미만이면서 세전 금액이 29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료 101,350원을 초과하기에 신청 불가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 급여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평균보수월액’ 및 ‘산정보험료’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여(주급여 및 일급여는 월급여로 환산)를 기준으로 2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1차) 복지포인트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복지포인트 1차 정상참여시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한내 미사용 포인트 소멸)

1회차 지급일: 22년 07월 1째주 → 사용기한: 22년 07월 1째주~23년 02월 말일
2회차 지급일: 22년 10월 1째주 → 사용기한: 22년 10월 1째주~23년 02월 말일
3회차 지급일: 23년 01월 1째주 → 사용기한: 23년 01월 1째주~23년 02월 말일
4회차 지급일: 23년 04월 1째주 → 사용기한: 23년 04월 1째주~23년 06월 말일

※ 사용기한과 포인트 배정내역은 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청년몰 → 마이페이지 →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