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종류 및 처벌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적발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12대 중과실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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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반의사불벌죄’라는 법률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12대 중과실입니다. 12가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12대 중과실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1. 신호위반

신호기에 표시되는 신호,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를 보고도 위반해서 운전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할 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중앙선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3. 시속 20km 초과 과속

각 도로에는 정해진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해서 과속을 했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4. 앞지르기, 끼어들기

법에서 지정한 앞지르기 방법, 금지해야 하는 상황, 금지해야 하는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법에서 지정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했을 때를 말합니다.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운전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7. 무면허운전

법을 위반해서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했을 때, 면허 자격이 정지 중이거나 금지 중일 때 역시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인정이 됩니다.

8.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로 인해 운전이 어려운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9.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침범했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서 운전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운전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를 말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에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이 고정되지 않도록 해서 운전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및 벌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한 다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역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명피해의 부상 정도에 따른 12대 중과실 처벌 및 벌점 수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경상 환자의 경우 2주 이하 진단시 벌점 15점, 3주 이상 5주 미만 30점, 5주 이상 7주 미만 45점, 7주 이상 10주 미만 60점, 10주 이상 중상 75점 부과
  •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추가
  • 뺑소니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각각 100점 또는 200점 가중
  • 구속되면 면허 취소 처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로 위에서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의 책임(치료비, 수리비 등)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될 경우엔 예외가 됩니다. 이때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